소중한 사람을 잃고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 상속을 받고 싶지 않은 경우, 상속포기라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고 모든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포기하는 절차입니다.
상속포기를 고민하고 있다면, 상속포기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비용,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현명한 결정을 해보세요.
목차
1. 상속포기 신청 기간 및 장소
- 신청 기간: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피상속인(고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 피상속인 : 상속인에게 자기의 권리, 의무를 물려주는 사람
2. 상속포기 신청 필수 서류
✅ 피상속인 관련 서류
-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또는 초본
✅ 상속인 각자의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추가 서류
- 상속포기 신청서
-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3. 상속포기 신청 절차
- 필요 서류 준비: 상단에 명시된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 신청서 작성: 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상속포기 신청서에 필요 사항을 정확히 기입합니다.
-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와 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 법원 심사: 법원에서 제출된 서류를 심사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심판 결과 통보: 법원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심판 결과에 따라 상속포기가 인가되거나 신청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4. 상속포기 신청 비용
✅ 법원 공과금
- 인지대: 전자신청 4,500원, 서면신청 5,000원
- 송달료: 31,200원
✅ 법무사 수수료(선택 사항)
- 기본 수수료: 1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원 별도)
✅ 총비용
- 청구인 1인당 약 145,700원 정도 소요됩니다.
5. 상속포기 신청 시 주의사항
-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게 되며, 이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 상속포기 신청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무효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상속인이 아닌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상속포기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에 허위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 상속인이 심신미란 상태에 있는 경우
- 기타 법령에 정한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관련 외부 링크!
※ 상속포기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지역별 변호사를 검색하고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법무사를 검색하고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